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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도의원,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윤리위 심의결과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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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도의원,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윤리위 심의결과 규탄 기자회견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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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고 ▲남양주 학부모연합 ▲바른인성교육연구소 ▲생명윤리연구소 등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의 성명서 낭독 및 이 의원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결론이 국민의 정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 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라며, “아이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 도서를 성교육 도서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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