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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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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4.03.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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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 예방·치료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

손준기 부천시의원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4대 중독(알코올, 마약류, 도박, 게임) 예방, 상담, 사례관리,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이다.

현행 조례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방지사업, 정신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알코올, 마약류, 도박,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교육,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4대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 1년 유별율은 2.6%로 국민 중 약 598만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같은 4대 중독의 피해는 인간관계, 학업, 직장생활 같은 개인의 삶과 건강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등 막대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부천시민을 4대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부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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