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개 등이다.
안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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