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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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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임산부 교통비 지원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3.27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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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천 실거주 임산부 대상

인천 동구는 다음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상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와 동구가 함께 마련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로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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