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최종현 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상태바
최종현 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28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돼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돼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