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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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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근거 마련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4.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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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진 구의원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 동구의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될 계기를 맞았다.

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생활체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시설의 개방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동구의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장수진 의원이 해당 조례를 마련한 것이다.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로서도 시설물 개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는 시설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학교장과의 협약체결 등의 유인책을 포함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설 개방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 ▲시설 개방 활성화 유공 학교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설 개방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요구 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학교 측과 원활한 운영을 협업했으면 한다”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 개방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인프라로 활용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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