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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경감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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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경감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조례 제정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4.29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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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완 구의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 규정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채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이 발표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역시 국가정책에 발맞춰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서구 구민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우리 서구도 청라, 검단 등 대도시 입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저출산 현상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서구의 저출산 극복 및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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