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세청(수원세무서) 간의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경기도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26일 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9일 국세청(수원세무서)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일산대교 민자사업이 2002년에 최초 협약됐어도 관리운영권 설정이 시행령 이후인 2008년 5월 15일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계약체결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면서 수원세무서를 통해 경기도에 부가가치세 10억 3천100만 원을 부과하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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