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26일 수원연화장 인근 용인지역 시민들도 연화장 화장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달 7일 수원시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25일 수원시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 영덕, 보정, 상현, 성복동) 주민들이 연화장을 이용할 때 화장료를 50%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연화장 인접 용인시민은 화장시설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과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원연화장에서는 이 지역 주민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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