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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황 면세유 불법 사용…미세먼지 다량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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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황 면세유 불법 사용…미세먼지 다량 배출
  • 황 호 기자
  • 승인 2016.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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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염색업체 12곳 적발

【의정부】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6곳에서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 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오염물질 2013년도 연간 배출량 1,071톤의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곳 중 7곳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했고, 정품 벙커C유를 사용한 15곳 중 9곳도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12곳은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에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수도권 일대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왔다고 밝혔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화석연료 연소가스에서 배출돼 대기 중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원에 대해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추적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경기 북부 포천,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곳은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황 함유량 4% 이하)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서 보일러 연료로 사용했다.
이들 섬유염색업체는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정품 저유황 연료(약 574원/ℓ)가 아닌 값싼 선박용 면세유(약 358원/ℓ)를 썼다.

경기 포천 소재 한미염공의 경우, 고유황 연료를 불법으로 사용해 월 3,000만원 이상, 연간 4억 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용 면세유는 외국항해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어 저렴하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일반 벙커C유(0.5% 이하)보다 13배(4% 이하) 가량 많이 함유되어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0.3% 이하, 경기도 포천시ㆍ연천군은 0.5% 이하의 황이 함유된 정품의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적발된 섬유업체들은 황 함유량이 최대 3.2%에 이르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한미염공 등 6곳의 섬유염색공장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의 농도는 최저 558ppm(신영섬유 2공장)에서 최대 1,679ppm(한미염공)을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 일대 공장의 황산화물 배출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180~270ppm)를 최고 7.1배나 초과한 것이다.

이들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12곳 중 6개 업체에서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양은 인구 약 18만명인 하남시의 전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환경기초시설(유니온파크, 소각량 48톤/일)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량(2015년 0.11톤)의 약 2,000배에 해당한다.

경기 북부 지역의 황산화물 배출량(1,071톤)의 21%에 상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기도(14,922톤)에 1.5%, 수도권 지역(37,943톤)의 0.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적발된 12곳 중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은 4개 사업장에서도 황산화물이 다량 배출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고유황 벙커C유는 부산, 여수 소재의 공급업자로부터 싼값에 확보돼, 경기 양주시 소재 ㈜신진이엔지(지점) 등을 통해 경기 북부 섬유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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