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6 21:04 (목)
“유턴 차량이 양보운전 않는다, 진로방해”
상태바
“유턴 차량이 양보운전 않는다, 진로방해”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6.08.03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복운전 이륜차 운전자 검거

【의왕】 의왕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양보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사거리 노상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로를 가로막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한某군(22세, 남)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한군은 오토바이를 운행 중 유턴하는 상대방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들어오면서 차로를 양보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차량을 앞질러 진로를 가로막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방법으로 약 1분간 피해차량 운전자 박某씨(31세, 남)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는,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오토바이라 할지라도 차량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에 해당되므로 이를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