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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시상식 애국가 법적근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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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시상식 애국가 법적근거 없었다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6.08.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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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ㆍ국가법 발의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이 사랑하는 애국가의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법’을  지난1일 대표발의했다.

올림픽 태극전사들의 금메달 시상식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온 국민이 눈시울을 적시며 감동한다. 하지만 우리 애국가는 아직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안은 이름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국가(國歌)인 애국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애국가는 태극기와 함께 대표적인 나라의 상징이지만, 태극기는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애국가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법안 개정을 통해 국기·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평화사랑·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백의원은 “온 국민이 올림픽기간부터 8월한달 태극기배지를 착용해 태극전사의 승리를 기원하고, 8·15 광복절, 8·29 경술국치를 기념(紀念)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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