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피면 벌금 5만원!”
강화군은 오는 19일까지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버스 승강장을 일제 단속한다.'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흥궁 공원,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학교 정화구역, 주유소 등이다. 이번 버스 승강장 단속 범위는 승강장을 포함해 반경 10m까지이며, 이곳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군은 이번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 표지판이 없거나 파손된 승강장을 정비하고, 신규 개설된 승강장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지도원 2명과 함께 상시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흡연자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며, “이번 버스승강장에 대한 일제 단속·정비는 환경오염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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