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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성주군 사드배치, 개별심의구역 불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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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성주군 사드배치, 개별심의구역 불허 가능성”
  • 양철영 기자
  • 승인 2016.08.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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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사드배치가 문화재보호법상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군 성산동에는 가야 및 삼국시대에 조성된 고분 321기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 성주를 방문했던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따르면,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군 성산포대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고분군과 불과 350m 거리에 위치해 문화재보호법상 사드배치가 허가사항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산포대는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별심의구역’에 해당된다.

이 구역내에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드배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사드배치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깜깜이’인 상황에서, 어떤 정보도 확인하지 못한 문화재청은 국방부에 관련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성주군민들은 사드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성산동 고분군이 사실상 폐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성주군은 성주가야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성산동 고분군을 복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194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전시관을 설립하는 계획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성주군의 성산동 고분군 보존과 관광자원화 계획 자체가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진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문화재인 성산동 가야고분군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사드배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관련해 국회 교문위를 열어 사드배치의 위법성을 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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