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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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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종진 기자
  • 승인 2016.08.07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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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결의문 체택

국회 농해수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2016년 8월 5일 10시 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8조 원 ~ 2.3조 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며, 믈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수산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 보호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기준을 음식물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채택된 결의문은  법제처 주관으로 열릴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반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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