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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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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6.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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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활용, 해외 무대로

      ▲ 김 기 령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기업이 연구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받는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경쟁자의 추격을 피하고 특허제품의 판매와 납품 계약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자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기술이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는 오늘날은 특허기술의 활용전략도 매우 다양화 되고 있다.

어떤 기업이 한 분야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기술은 낙후된 기술이 될 수 있고 그와 대체되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기술이 첨단화 되고 세분화되고 있어 한 기업에서 관련되는 기술을 모두 개발해 활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매우 다양해 대기업의 통신망이나 유통망을 이용하거나, 완제품의 부품으로 납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타 기업의 독점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 타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기술을 공동연구하거나 현장 생산기술의 공동이용,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해외 전시회의 공동 참가, 해외 지사의 활용, 신규 시장개척을 위한 상담회 참가 등 해외시장의 유통과 홍보, 판매를 위해서도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에도 모방제품이 속출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예상 될 경우에는 타 기업과 사전에 기술 공동사용계약이나 전용실시계약 등을 맺으면 안정적인 납품을 보장받고 경쟁자의 추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시장은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으로 기술의 거래나 활용이 잘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기술의 보유자로부터 기술의 사용이나 이전을 제안할 경우에 기술 보유자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워 기술이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기술평가사, 감정사 등을 통하여 기술의 사용협상, 기술가치의 평가, 기술사용이나 이전계약 등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도 수 있다.

특허청에 요청하면 관련 분야 심사관이나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술을 평가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기술 가치를 평가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기관들도 있는데 특허청 산하의 한국발명진흥회의 담당 부서와 이 기관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기술설명회, 박람회, 제품 전시회에 참가해 기술의 거래나 제품의 판매 계약의 체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나 지자체, 정부 출연 연구소,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중에서 활용이 되지 않는 기술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기술을 이전 받거나 활용하면 신기술의 개발과 제품의 판매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상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활용하면 협상과 생산, 판매, 수출을 위한 계약에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술이전과 투자 상담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위해 해당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주문자 생산 또는 수출시 에도 특허침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의 분쟁에 대비한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외국과의 투자와 교류가 나날이 활발해 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 우리 기업들은 특허권을 활용해 해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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