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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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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6.10.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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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 총 1,741건에 19억 1천만원

인천시 계양구는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에 대해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년 8월 1일 ~ 2016년 7월 31일)동안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총 1,741건에 19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자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세입자가 아닌 등기부등본 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이다.

부과금액 산정방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단위면적 3,000㎡이하는 450원, 3,000㎡초과~30,000㎡이하 시설물은 800원, 30,000㎡초과 시설물은 1000원)×교통유발계수이며,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일제조사 기간 내 또는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단위 부담금이 상향 조정되어 일부 대상자는 정기분 부과액이 인상됐다”고 밝히고 “정기분에 대한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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