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기한 40여일을 남겨두고 유관기관 합동 신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수조사는 신고율이 저조한 학원을 대상으로 시설에 방문 신고 의무화, 시설 운영자·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차량상태 점검 상담일지 작성 등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시설 및 시설주와 차주가 공동명의로 등제된 경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 가능, 연식제한이 3년간 유예(‘18년 이후 안전검사 통과 시 기존 9년에서 2년 연장, 최장 11년까지 허용)되는 관련법령 개정내용 홍보하며 신고를 독려했다.
용인동부서는 교통 All safe-up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차량 및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