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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소규모 토지 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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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소규모 토지 지적재조사사업
  • 강복영 기자
  • 승인 2016.12.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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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 정리… 분쟁요소 해결

강화군이 소규모 토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토지의 경계 분쟁은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강화군은 전국 최초로 10여 필지 내외의 소규모로 분포된 지적불부합토지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정리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은 수십 년간 방치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와 공부상 면적 증감으로 인해 지적 경계정비(도면정비) 사업으로는 해결 못하는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전액 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군의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는 100개소이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삼산면 석모리 802-1번지 일원 석모1지구 외 4개 지구는 2017년에 정리할 25개 지구 중 1단계 사업지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적도를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불부합토지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대규모 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강화군은 17,000여 필지를 34개 지구로 세분화해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현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이 사업장별로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예산 및 인력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 사업에 대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지적재조사를 통한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 정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이상복 군수는 “소규모 지적불부합토지 정리가 완료되면 그동안 지적측량이 제한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주민 간 잦았던 갈등이 해소됨은 물론 토지가치 또한 상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찾아내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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