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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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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 김종식 기자
  • 승인 2016.12.0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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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령 홍보 ‘박차’

광명소방서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시행일 2016. 1. 21)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령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부터 보수교육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올해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는 보수교육에 관한 법령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리플렛·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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