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6 21:04 (목)
가평군, ‘희복일자리 사업’ 추진
상태바
가평군, ‘희복일자리 사업’ 추진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6.12.07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평형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중단 완충역할 기대

가평군이 가평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희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희복일자리 사업은 IMF 이후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근로사업이 일몰제 적용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이 중단된데 따른 완충역할을 해줄 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춰 보완한 가평형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되며, 모집은 오는 31일까지다.

이 사업은 재산, 소득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제외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다르게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점수를 차등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즉 부양가족이나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기사업으로 일자리 선발과 배치에 행정력 소모가 많고 근로형태가 불안정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연간 사업기간을 지정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근무시간도 연령에 따른 참여시간제한이 아닌 사업 특성에 맞춰 주 15시간에서 주 30시간 범위 내에서 차등 설정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대상사업은 ▲ 각종 도우미 사업과 도서관 도서관리, 민원안내 등의 공공기관 지원업무 등의 서비스지원사업과 ▲공원, 관광지 등 쓰레기 수거, 전통시장 정비, 공영주차장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등 환경정화사업 등이다.

이중 서비스지원사업은 최대 주25시간으로 사업기간은 최대 11개월까지 사업에 맞춰 근로자를 모집한다. 환경정화사업의 경우 최대 주30시간으로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주당 근무시간이 조정될 경우,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참여 신청은 현재 만18세 이상의 가평군민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동일세대에 희복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나 재학생?생계급여 수급자?전년도 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공무원 가족 등은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대해 김성기 가평군수는 “공공근로사업 일몰제 적용으로 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보완한 가평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이 필요해 희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연간 사업기간을 지정해 군에서는 업무 공백 및 행정 낭비를 줄이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