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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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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6.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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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 보호의 문제
▲ 김 기 령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한다. 유명한 상표의 경우에는 이러한 평등대우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우가 통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상표법은 통상 “유명상표” 또는 “저명상표”라고 불리는 상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받지 않았어도 타인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을 경우에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설령 이들이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특허청의 무효심판 절차에 의해 그 등록을 무효 시킬 수 있다.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상표법의 조항을 인용하면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⑦1ix)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⑦1x)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주지 상표와 저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나아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⑦1xi), 다시 말해서 부정한 목적에 의해서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도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⑦1xii)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를 보호해 주는 규정으로서 상표가 기본적으로 그를 등록한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 해 전에 필자가 특허청의 국제협력과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화장품제조회사인 샤넬 사의 대표단이 특허청장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 자사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이 많으니 이를 단속해 달라는 것과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는 사례가 있으니 막아달라고 요청했었다.

특허청은 이전부터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심사의 참고자료로 “해외 유명 상표 사례 집”을 만들어 심사관이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에 해외의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 주지 않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위조 상품을 단속할 수 있는 수사권한이 있어서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오고 있지만 이들의 판매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모방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유명상표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서 구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상술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지만 유명상표의 보호는 상품의 유통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품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려는 개발자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동안 품질과 디자인,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를 모방하는 행위는 타인의 명성과 선의(good will)에 편승하는 옳지 않은 행위이므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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