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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증 발급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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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증 발급 불편 해소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6.12.2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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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군·구서 신청·수령 가능해져

요양보호사·안마사·장례지도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가축인공수정사 총 6종 발급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도청 업무인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자격·면허증 발급(교부)이 지난 22일부터 시청에서도 가능해졌다.

주소지 등 관할 시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으로만 발급받을수 있던 자격·면허증을 이제는 가까운 시·군·구(자치구)에서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관계법령상 자격증 등의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 또는 최초 발급지 등으로 제한돼 민원인의 실제거주지 또는 근무처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관할 처리기관에 전송·처리돼 결과물인 자격·면허증을 원하는 시·군·구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원24 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도 확대해 신청서류가 신분증과 사진 등에 불과한 재발급은 민원24 에서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해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등으로 제때 발급 받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1단계 시행인 지난 22일부터는 관할 시도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던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6종을 가까운 시·군·구에서 신청 할 수 있고 신청기관에서 자격·면허증 팩스 사본을 수령할 수 있다.

2단계 시행인 내년 5월 이후에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한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민원에 대해 자격·면허증 발급 원본 수령이 가능하고, 재발급에 한해 관청 방문이 필요없는 온라인 발급(본인출력)도 민원24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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