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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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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방안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5.05.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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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 체결내역 게시판이 개설된다. 거래대상은 주식유통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종목으로 개설하되,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추가된다. 또한, 자격제한 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을 100% 징수한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채택을 통해 투자자 이익 보호를 강화한다.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수탁자에게 투명하게 보고·공시하도록 유도한다. 금융투자 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급 확충을 위해 외형요건 폐지 및 특례상장제도도 마련한다. 기술 특례란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물론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특례상장을 신청할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 상장심사요건 중 이익요건(경상이익 시현,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이 면제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증권사에 대해 기업 신용제공,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증권사가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성과보수를 마련한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재정비를 통해 실력 있는 다양한 운용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반, 금융개혁자문단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하되, 이해관계자 조율이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투자자 제한 완화 및 투자 성과보수를 확대키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제한 완화를 위해 현행 3억 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 원까지는 예탁금 수준과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한다. 단, 1억 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기존계좌를 이용해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기관의 경우 코넥스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고수익펀드에 우선 배정 혜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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