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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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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7.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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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행정의 낙후성

▲ 김 기 령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변리사로서 특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를 심사, 등록, 관리해 주는 특허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은 특허행정의 낙후성이다.

불필요한 절차와 까다로운 행정 처리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지적하면 이런 것들이다. 먼저 출원인의 인감을 등록하는 문제이다.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인 코드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원인의 국·영문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특허청 민원실을 방문해 안내를 받아 제출할 수 있지만 특허사무실에 의뢰하면 위임장에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이때 인감은 사용인감을 날인하면 되는데 특허사무실에서는 고객이 출원을 할 때 마다 인감을 받아 출원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방구점에서 목도장을 새기거나 플라스틱으로 된 조립인감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 출원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출원인이 다시 특허청에 출원절차를 밟을 때에는 전에 등록한 인감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인 사무실을 바꾸었을 때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해당 서식을 기재해 인감증명서와 함께 특허청에 인감을 새로 등록해야 한다.

특허청은 최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출원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특허청의 출원사이트인 특허 로에 접속해 본인이 은행 거래 시 사용하는 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위임을 확인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출원인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고 특허 사무실에서도 권하지 않는 편이다. 다음으로 위임장의 문제이다.
특허업무는 변리사가 출원인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만 위임하는 일반 위임장과 해당 출원인이 특허청을 상대로 출원, 등록, 심사, 심판 등 전반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위임장”이다.

포괄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항이 일일이 나열된 백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출원인들은 통상 전문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가 어려워 세밀히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포괄위임장에 위임하는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해당 출원인이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과 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 등으로 간소화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출원을 위해서 반드시 출원인의 인감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가 본다.

특허권의 이전이나 사용권의 설정 등 권리의 행사와 관계되는 일은 현행대로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단순한 특허출원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라면 특허청에 등록한 대리인이 위임사실을 신고만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 과감한 규제철폐, 민원업무의 대폭적인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 때 특허청은 전반적인 특허행정절차를 재점검해 보고 불필요한 규제는 시대에 맞게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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