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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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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7.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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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의 금지

▲金 基 寧

올바른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변리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이름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부정하게 사용해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는 일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과 형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해 명예 훼손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를 크게 (1)타인의 저명한 성명이나 상호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2)원산지의 허위표시 및 허위 광고, (3)대리권이 없는 자의 상표와 도메인 네임 사용행위, (4)모방상품 판매행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타인의 저명한 성명이나 상호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상품표지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이들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거래, 수입 ? 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산지의 허위표시 행위는 “상품이나 광고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러한 상품을 판매, 거래, 수입·수출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와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그 외에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러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모방상품 판매행위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속한다.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청구를 할 때,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사적인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상업적인 거래의 형태가 복잡다기해 이를 포괄적인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을 대하면 노자의 유명한 고사인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가 떠오르는데 복잡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럴수록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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