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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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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7.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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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보호

▲ 金 基 寧

올바른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변리사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하고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은 현대에 있어 제품의 생산방법, 가공방법, 노하우(Know how), 영업기법의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이나 생산방법, 영업기법과 같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보호하고 있다. 법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2호).
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7). 첫째, 절취·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둘째, 근로자 또는 라이선시 등과 같이 영업 비밀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반면,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셋째, 영업 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 또는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사실을 알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넷째, 일단 영업 비밀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선의?무과실이었으나, 그 후에 영업 비밀에 부정취득행위 또는 의무위반행위가 개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와 함께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민사적 구제로서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부정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법, 제4조 ~ 6조). 형사적 구제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 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1항). 그리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 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18조 2항).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카콜라사의 콜라 제조방법은 지금까지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일반 기업들도 오랜 기간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적한 생산현장의 제조기법, 금융, 증권의 상품설계, 서비스업종의 고객 관리기법, 유명 식당의 요리 방법 등은 그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큰 소중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유출되거나 공개되었을 때에 타인이 이를 모방하여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그 위험부담이 크다 할 것이다.

특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술내용이 공개되며, 등록이 되더라도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를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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