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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 감북지구 해제 이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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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 감북지구 해제 이후 대책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5.07.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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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피해보상해야

【하남】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은 지난 17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과장에게 감북지구 해제 이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오의원은 7월 6일 감북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로인해 하남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LH공사에서 감일-초이 광역도로 사업비 330억원, 폐기물 원인자 부담금 280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은 “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으며, 정부정책에 의해 진행된 만큼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오의원은 감북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과 지구지정 후 5년 가까이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하고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오의원은 2014년 시정질문에서 미사강변도시와 유니온스퀘어가 완공되면 교통 대란이 예상되므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그 대안으로 고골 금암산에서 감일지구간 터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LH에 협의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후 LH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도시개발과장은 “협의결과, 광역교통대책이 확정되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오의원은 “감북지구는 하남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근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향후 도시 발전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정하남의 이미지에 맞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강구하라.”고 했다.

한편,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북지구는 지난 7월 6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해제되었으며 해제 면적은 감북동, 감일동, 광암동 일원 267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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