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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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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7.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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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金 基 寧

올바른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발명가들이 종종 방문한다. 이들 중에는 지인의 소개나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이 많지만 우연히 들르시는 분들도 계신다.

강남구 역삼동에는 특허청의 서울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해 일차 상담을 마치고 오기도 한다. 어떤 분은 오래 동안 머릿속에 구상해 오신 것을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 큰마음을 먹고 특허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있다.

몇 년 전 한 분이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이 분은 젊었을 때부터 풍력으로 가는 자동차를 구상해 오시다가 직장을 나와 여유가 생겨서 오신 분이셨다.

그 분의 발명은 자동차가 달릴 때 차의 정면에 있는 통풍 그릴로 거센 바람이 통과하게 되므로 이 바람의 흐름을 닥트로 모아 발전기의 회전 날개를 돌리게 함으로써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아이디어였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 풍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연료를 대폭 절감하고 남는 전력을 충전기에 축전함으로써 전기를 비축시킬 수 있는 장치였다. 이러한 방법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실용성이 없고 무한동력에 가까운 것이므로 특허가 나오기 어려운 기술이었다.

그래도 이 분이 출원을 원해서 출원을 해 드린 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심사결과 이 기술이 무한동력에 해당해 특허가 어렵다는 통지를 했다.

그 이후 장치를 보강하고 명세서의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댁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특허를 출원하시고 싶어 하셨다. 댁에서 직접 장치를 만드셨다는데 둥근 패널에 금속판을 붙이고 둘레에 여러 개의 막대자석을 붙이셨다. 안에는 회전하는 팔을 만들어 끝에 막대자석을 부착했다. 이 장치가 회전하면 같은 자성을 띄는 N극과 N극, S극과 S극이 서로 척력을 작용해 회전이 되었다. 내부에 부착된 자석에는 코일을 감아 전기가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였다. 전기 측정 장치를 접촉하니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특허를 받고 싶다고 해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출원을 해 드렸었다.

그렇지만 특허청의 심사관은 당초 예상한 대로 자연법칙에 위반하는 무한동력에 해당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안 된다는 거절이유를 발송했고 결국 특허 등록을 받지 못했다. 특허법은 제2조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라는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내용의 심사가 없이 형식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특허 심사 시 종종 인용하는 “자연의 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로서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열역학 보존의 법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자연의 법칙에 속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연 법칙 그 자체”, “경제법칙, 논리학의 법칙, 수학공식,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방법, 금융기법 그 자체,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는 발견” 등은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

 엄밀히 말하면 자연법칙이라는 것도 기술수준이 진보하면서 변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응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술이나 영업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등도 일정한 하드웨어와 결합한다던가. 전자 또는 기계장치와 결합되었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허의 범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는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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