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20:09 (일)
파생상품시장 신상품 도입 방안
상태바
파생상품시장 신상품 도입 방안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5.05.12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위한 신상품이 도입된다. 먼저 건전화된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정밀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코스피200 상품 거래단위가 축소된다. 또한, 코스피 200 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1/5로 축소한 코스피 200 미니선물·옵션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1거래 단위가 코스피 200 선물은 약 1억3천만 원이었다면 미니선물 약 2,600만 원 수준이며, 코스피 200 옵션 최고가 약 3천만 원이었으나 미니옵션은 약 600만 원으로 축소된다.
현물시장 지원을 위한 신상품 도입도 확대된다. 이러한 투자자금 회수경로 다변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는 기대다. 특히,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을 허용함으로써 벤처투자자금의 조기 회수가 높아질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모험자본 투자기회도 제공되고, 파생상품시장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현물시장 발전이 기대된다.
금융위는 코넥스 활성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투자자예탁금 인하는 5월 중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 즉시 시행하고, 소액전용투자계좌는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시행한다. 또한, 특례상장제도 도입 등 진입제한 완화와 SPAC 이전상장 도입은 거래소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플랫폼은 거래를 개시하는 반면 코스피 200 미니상품 등 신규 파생상품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3분기 중 차례대로 상장할 것으로 본다.
축적된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진한다.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 구분 단순화, 일정 규모 이하 사모펀드 규제 대상 제외 등이다. 퇴직연금의 연금화율을 높이고, 갈수록 규모·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운용체계를 수익률·전문성이 높아지도록 개편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영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를 통해 연기금과 금융산업이 상호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자본시장 거래 효율화와 투자자 신뢰보호도 강화된다. 아울러 실물증권 발행부담 감소,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유통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거래소 공시제도를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되, 불성실공시에 따른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