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소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계획을 7일 공고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시는 배분된 물량에 만족하지 않고 도에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물량을 추가 요청해 도로부터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2개소씩 추가 배분받았다.
이미 선정된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4개소를 제외한 실외체육시설 1개소에 대한 사업자 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내용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보, 각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선정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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