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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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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7.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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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소송 공동대리의 문제

▲ 金 基 寧

올바른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변리사

출원인을 대리해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및 심판과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변리사이다. 변리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2조에서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3조는 변리사의 자격에 대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하면 변리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리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8조에서 특별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리사의 업무는 산업재산권 전반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전반의 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소송 실무에서는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변리사들의 민원사항이 되어 왔고, 법원의 관행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그간 특허청은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리사법의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때 마다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으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임명된 최동규 특허청장이 7월 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 심사 소위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 공동 대리는 아직 우리 전체 법제 가운데 전례가 없으며 실현될 경우 다른 법제에도 유사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지금까지 공동대리를 추진해 오던 변리사와 산업계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국회의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변호사들이 주로 소속되어 있어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번 번히 실패로 끝나 왔다.

변리사회에서는 당초 변리사 단독으로 대리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앞에서 언급한 사유로 어렵게 되자 최근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특허청장의 최근 발언으로 볼 때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문제는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침해소송에 있어서 대리권의 문제는 특허소송의 당사자인 발명가, 연구원, 기업 등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데 본말이 전도되어 직역간의 업무영역 문제로 변질한 것으로 보인다.

2011. 5. 19. 법률 제10629호로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해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서 볼 때도 사실 특허 침해소송의 진정한 당사자는 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문제가 아니라 발명가와 신기술의 개발자, 기업 및 산업계 전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는 국내의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와 산업을 위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접근하고 시급히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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