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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905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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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9050원 결정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8.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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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250원 대비 24.8% 인상… 내달 고시

부천시는 지난 2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0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7250원에서 1800원이 올라 24.8% 가 인상된 것이다.

내년 시 생활임금은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공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반영하고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고려해 2019년 생활임금을 1만 원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가 제시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인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분 ▲지방세 증감률 ▲생활물가지수 ▲조정분)을 노·사·민에서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시와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소속 근로자 등 800여 명에게 순수 생활임금으로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다음 달 15일 안에 내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조례를 개정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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