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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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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호응’
  • 박복남 기자
  • 승인 2017.08.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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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6곳 총 2억 원 지급 완료… 주민 만족도 높아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건축법에 의해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수, 옥상방수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해 7개소에 5000만 원, 올해 26건에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환경개선과 옥상누수로 인한 생활피해 등이 해소되고 쾌적한 거주환경에 기여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해 신청 접수 공고중에 있으며, 신청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이다.

이번 접수는 신청규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접수를 통해 주민 수혜대상을 최대한 늘리고 조기집행 여건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시 소재 건축법에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년에 도로보수, 옥상방수, 담장보수, 외벽도색 등이 필요한 입주자로서 이에 관련된 문의는 시 건축과로 연락하면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사업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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