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5000만원 상당 편취
【가평】 가평경찰서는 피해자 소유의 가평군 소재 임야 21필지(약 3만평)를 1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분양해 바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으로 2억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억 5000만원을 편취한 개발업체 대표 A某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즉시 지리적 위치가 좋은 4필지를 처분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를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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