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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자동차외형복원업체 무허가배출시설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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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자동차외형복원업체 무허가배출시설 근절
  • 양철영 기자
  • 승인 2017.08.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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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시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를 중점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는 최근 일부 업소에서 불법으로 오염방지시설 없이 ‘판금’ 행위를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음이 확인돼 특별단속을 계획했다고 한다.

점검은 환경과장을 반장으로 2개조 6명을 편성해 실시하며 점검기간 중 무허가대기배출시설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경기가 어려워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외관을 수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허가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무허가업소를 양성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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