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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질방 돌며 스마트폰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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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질방 돌며 스마트폰 절취
  • 유만희 기자
  • 승인 2015.07.29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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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통해 상품권 구입, 2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용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전국의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 스마트폰 14대(약 1,400만원 상당)를 절취한 후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다량 구입, 인터넷에 되파는 신종수법으로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절도범 조 某씨(21세, 남)를 검거해 구속하고, 여죄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某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소년원 2년간 수감생활 후 ‘14. 9월 출소한 자로, 지난 4일 5일. 심야시간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찜질방 2곳을 돌며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 스마트폰 3대(330만원 상당)를 절취한 후, 절취한 스마트폰에 내장된 어플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50만원 어치를 구매, 인터넷을 이용하여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지난2월 14일부터  22일. 검거시까지 서울, 경기, 천안 등 전국을 돌며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14대를 절취하고 모바일 문화상품권 다량 구입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조 某氏는 이전에도 찜질방 등을 돌며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인은 휴대폰을 정지시켜 사용치 않고, 공 휴대폰(미개통)에 자신의 유심칩을 넣어 SNS를 사용하면서 훔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모바일 문화상품권 일련번호를 SNS로 전송 받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되파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 SNS에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일련번호 45개(합산 금액 약 2천만원 상당)가 발견되는 등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및 증거자료 확보 등 계속하여 수사중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단순 스마트폰 절도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절취한 스마트폰에 내장된 어플을 이용하여 사건당일 다량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스마트폰 ‘도난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해 놓는 등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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