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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한 해 2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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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한 해 2만여건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7.10.11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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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이용특례 무단점유 보완 입법발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와 무상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자체의 허가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부과된 변상금 건수가 5만8428건, 603억46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약 2만여건의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변상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만8455건의 부과건 수가 발생됐고 부과금액은 193억5267만원이다.

2015년은 2만1097건, 191억3200만원, 2016년에는 1만8876건, 218억6178만원이다.

더구나, 그동안의 변상금 누계치(체납액)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788억9288만원의 체납된 변상금 부과액 중 약 20%인 155억4949만원만이 징수됐고, 지난해까지도 486억1483만원이 부과된 채 체납돼 있었으나, 이중 25%인 125억7789만원이 징수돼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율이 20% 수준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이 무상으로 사용·수익되는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 해 평균 4800여건으로 유상으로 환산 시 연간 추정 임대수입이 2100억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무상임대 재산건수는 4459건, 추정임대수입은 1711억이었고, 2015년은 4807건, 2104억, 지난해는 5196건, 2631억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자체들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연간 유상임대수입과 비교해보면 2014년은 9350억 대비 1711억으로 18%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고 2015년 9235억 대비 2104억(23%), 2016년은 9440억 대비 2631억으로 28%에 달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각 개별법에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조항을 추가로 개정하면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에 우선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특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상 국·공유재산의 사용을 위해서는 유상제공이 원칙이나 감면규정 및 기타 개별법, 조례상의 특례를 이유로 지자체간 상이하게 사용료가 부과됐다.

이에 박 의원은 “공유재산 이용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공유재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며 “600조가 넘는 지자체의 주요 자산인 만큼, 종합적인 실태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4일 이러한 공유재산의 이용에 대한 특례 요건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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