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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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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 지원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5.05.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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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성과보수를 받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해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용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재의 이탈도 방지할 수 있지만, 보상금 관련 법인세 및 특허 수수료 감면,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4년 기준 51.5%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기업 부담 증대로 인식하거나 도입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 분석돼 기업의 인식 제고가 제도 확산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물론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자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재선정하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라고 본다. 또한,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며, 직무발명 전문 상담관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다양한 성과보수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 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 해소’의 전 과정에 대해 상담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에 On-line 상담 신청 창구를 마련한다. 특허청·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성과보수도 부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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