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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18년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줄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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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18년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줄여 편성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7.12.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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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예산절감을 위한 작지만 성의 있는 노력이 돋보인다.

구는 내년도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줄여서 편성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준액이 각각 정해진다.

2018년도 편성기준액으로 행정안전부는 남동구의 기준액을 2억4900만원으로 정했다. 2017년도보다 68만원이 상향된 액수다.

그러나 구는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2300여만원을 줄인 2억2천5백여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7년보다도 21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2600만원이 축소,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확대된 금액이다. 참고로, 내년도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이다. 5600만원인 올해 대비 53.6%인 수준으로 그야말로 대폭 삭감했다고 볼 수 있다.

구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비록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남동구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이 같은 편성계획을 각 부서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개인적이나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는 예산이다. 매달 집행내역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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