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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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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환영하며
  • 경도신문
  • 승인 2018.0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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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태

겨울철은 계절특성상 화기취급이 상대적으로 많아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계절이다.

인천서부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2~2017년) 인명피해건수는 90건이고, 그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건수가 42건으로 약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피해 또한 증가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2012년 2월부터 신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규정돼 있다.

기존 주택은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지난 해 2월 4일까지(5년) 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설치율이 약 40%로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소방차가 도착하기전 소방차 1대의 몫을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 및 발견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소방시설이다.

이에 인천서부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함께 홍보영상제작, 웹툰(만화), 컬팬시, 벽화, 각종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방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 및 설치 지원, 사회적 기업의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 등에 힘 입어 검단농협과 인천서부소방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검단농협 조합원 1580세대를 대상으로 소화기 1580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100개(금 2000만 원 상당)를 공동구매해 이달부터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검단농협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문화조성과 주택화재예방에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양동환 검단농협 조합장 및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본다.

이것을 계기로 화재취약가구 지원 등 앞으로 더 많은 기업·단체들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이 있었으면 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에 의한 의무설치라는 인식보다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서부소방서장 김 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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