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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택환경 조성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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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택환경 조성 ‘팔 걷어’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02.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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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저감대책 추진… 소방시설 설치 총력

인천계양소방서가 행복한 계양구 안전한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화재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서는 추진 대책 일환으로 계양구 주택화재 현황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설치 현황을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사상자는 전체 화재 사상자의 48.5%를 차지했으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주택에 대한 이행 강제성을 두기도 힘들고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도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 스스로의 안전의식 또한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실제로는 아직 설치가 미흡한게 사실이다.

소방서는 현재까지 계양구 관내 전체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4478세대 중 1850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해 보급률이 41.3%에 이른다.

올해는 계양구민의 안전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지역 소방시설 보급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 추진 등으로 보급률을 47%까지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1대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진압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소리로 위험을 알리는 기기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므로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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