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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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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02.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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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정주여건 개선ㆍ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수 의원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여객선 운항 손실금 및 방문견학 시 여객운임 사업비용 국비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발의 후 1년 6개월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올 상반기 내로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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