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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생물 국가 안전 관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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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생물 국가 안전 관리 구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5.05.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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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생물 기탁제도란 특허법과 특허 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명시된 의무 사항으로 미생물 관련 발명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공인된 기탁 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맡겨야 한다. 특허 미생물 기탁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생물체를 활용한 발명은 특허명세서의 기재만으로 발명을 쉽게 할 수 없어 제삼자가 반복 재현하기가 곤란하므로 언제든지 재생 가능한 형태로 미생물을 다시 얻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개 후에는 제삼자가 특허청장 혹은 발명자의 허락을 얻어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IP) 분야의 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188개 나라의 회원국이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범세계적인 지적 재산 창출 장려와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운용과 각각 나라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기술 측면의 원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특허 미생물 국제 기탁 기관의 승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다페스트조약은 국제특허 출원 시 해당 미생물을 개별 나라에 각각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하나의 국제 기탁 기관에 기탁 시 모든 조약 나라 간에 맡긴 것으로 인정 특허 미생물 기탁 기관은 특허 미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공인된 기관을 말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 산업의 전 세계 시장규모가 2015년에는 3,090억 달러(약 309조 원)에 이르며, 2030년에는 생물경제 시대에 진입하리라 전망이다.
특허 미생물은 생물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더욱 큰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원천 소재에 해당한다. 특허 미생물의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농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식품, 미생물농약과 사료 등의 생산에, 제약 분야에서는 백신, 항생제 등의 개발에, 환경 분야에서는 오염물질 정화에, 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바이오연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핵심 요소로 중요하다.
현재 국내 4개 특허 미생물 기탁 기관에서 보유 중인 특허 미생물은 1만 점을 초과했으며, 해마다 신규로 출원되는 600점 이상의 특허 미생물을 국내의 4개 특허 미생물 기탁 기관이 수탁 관리한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이 특허 미생물의 국내·국제 기탁 기관을 운영함에 따라 신규로 맡긴 특허 미생물을 안전하게 보존한다. 특허청이 지정하는 특허 미생물 ‘국내기탁 기관’과 우리나라 정부의 보증 아래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의해 승인되는 특허 미생물 국제 기탁 기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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