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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전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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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전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 경도신문
  • 승인 2018.03.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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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 엽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기기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과 편리성을 갖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2013년 6월 26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음성으로만 가능했던 119신고를 통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신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문자(SMS, MMS), 앱(App), 웹사이트 등의 방법으로 119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 첫 번째로 영상통화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등에게 유용하며 정확한 현장상황 전달이 가능하다.

119에 영상통화를 걸면 상황실 직원과 영상통화가 연결되고 수화 또는 신고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보여주거나 현장상황을 보여주며 빠르게 현장 파악이 가능함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문자(SMS, MMS) 신고다.

음성, 영상통화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통화 불가지역에서 119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현장의 사진,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고 현장에 대한 내용 등을 입력 한 후 119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세 번째로 앱(App)을 이용한 신고방법이다.

119신고 앱을 설치한 후 실행, 신고버튼을 클릭한 뒤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을 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특히 앱을 이용한 신고 시에는 스마트폰의 GPS 위치정보를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알릴 수 있어 산악지역 등에서 구조요청 시에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신고방법이다.

인터넷에 ‘119안전신고센터’를 검색한 후 접속 후에 신고하기 탭으로 접속해 신고를 하면 인근 119상황실로 빠르게 신고가 접수된다.

이처럼 다양한 신고방법으로 여러 상황에 활용가치가 높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전국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저조한 관심으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주위에 알리고 숙지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인천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 정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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