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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 공시·이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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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 공시·이의 신청 접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04.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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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해보다 3.57%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5.12%보다는 1.55%, 수도권 평균 5.5% 보다는 1.93% 낮은 증가세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여호 중 35만 2000호(68.9%)이며, 하락한 주택은 2만 5000호(4.5%),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2만 6000호(26.6%)다.

또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6.96%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시 기흥구(1.53% 상승)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도 부동산포털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 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처리 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다음 달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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