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리자 155명 실무교육
인천강화소방서는 지난 18일, 21일 양일간 강화읍 강화문예회관에서 관내 155명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또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서는 이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소방시설 작동원리 및 점검요령 안내 ▲자위소방대 역할과 운영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 ▲소민터를 활용한 보고서 제출 방법 ▲기타 건축물 안전관리 발전 방안 및 애로·건의 사항 청취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반납해야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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