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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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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8.06.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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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일원화…이달 적용

【가평】 가평군은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체계가 이달부터 일원화 된다.

군은 지난 해 11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 ‘가평 희복콜 서비스센터 개소식’을 갖고 저상슬로프 장착 장애인 차량 7대(콜택시)를 배치했다.

올해는 5대를 추가 구입해 총 12대가 운행된다.

그동안 콜택시 이용 기본요금은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할인이 적용되었으나 미터기 조작에 따른 오류발생과 인근 시·군과의 요금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0km까지 1300원이고, 10km초과시 5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용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65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과 심사를 거쳐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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