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20:09 (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필수’
상태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필수’
  • 경도신문
  • 승인 2015.05.17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9년 11월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 화재로 외국인 관광객 15명 사망... 이 비극적인 사고로 2013년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고시원 등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대부분의 영업장이 밀폐된 구조로 돼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다른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가 2.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배상은 1차적으로 피해보상책임자인 영업주가 부담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영업주가 보험에 가입해 화재사상자에 대해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영업장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 같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입제공업)에 한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유예 됐으며,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보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업주들의 이해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

‘우리업소는 안전하다’, ‘수년간 영업을 했어도 화재 한 번 없었다’ 고 하면서...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영업장도 영업주의 이 같은 인식 때문에 대비는 없었다.

자동차보험도 그러하듯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내일에 있을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해 영업장을 찾는 손님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화재피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지도팀장 송 우 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