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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고용창출 효과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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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고용창출 효과 정책 발표
  • 경도신문
  • 승인 2015.05.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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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2015년 평가과제는 올해 최초로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제안과제 및 전문가·민간단체 추천과제·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중앙부처·지자체 요청과제 등 63개 후보 과제 중에서 최종 21개를 선정한 바 있다.
 
물론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시행하며, 결과는 고용영향평가 온라인 DB를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또한, 고용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정책별 고용 효과를 등급제로 평가,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현황을 공개하는 등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개방한다.

고용영향평가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추진한 정책 23개를 대상으로 시행된 점을 볼 수 있다.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영향평가의 2014년 결과를 공개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정책 ‘Top 6’을 발표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면 총 14만~1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제조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2020년까지 1만 3,323명~2만 3,78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를 허용하는 업종으로, 노사정위에서 현재 26개 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 면적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소규모 필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필지 최소면적 규제: 1,650㎡→900㎡) 기존에 입주가 어려웠던 첨단 강소기업들이 모이고, 상용직·청년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경제 분야 (예산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 개수 기준 1위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다.

1위는 규제개선 분야 장시간 근로환경개선, 2위는 자동차 제조시장 활성화, 3위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 면적 규제 완화로 상위 TOP 6 정책은 일자리 창출 예측치가 크고 핵심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 및 규제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 예산 10억 원당 35명 고용창출, 창조경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은 지형정보를 구축해 GPS·내비게이션 등 타 방송통신산업의 고용을 높이는 확산 효과가 크고 산업성장 초기에 예산투입을 집중해 기반정보를 신속히 마련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현재 신생기업들이 영세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과정 확대가 필요하다.

2위를 차지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투자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소규모 기업은 상용직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고용이 2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혜기업 대부분은 정부지원이 끝난 후 연구·개발인력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업체 선정 시 장기고용 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할 때다.

3위를 차지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부로 기술(제품)개발을 시행해 기술 상용화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점으로 본다.

다만, 대기업이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발한 기술을 우회적으로 가져가는 등의 여파로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어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

한편 지원 대상 기업을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분류 시, A등급 기업의 1억 원 당 신규고용창출 인원은 D등급 기업의 35배다.

현재 산업 초기 단계라 기업과 대학 모두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제조 특성화고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설립, 자격증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장시간 근로·자동차조정 등 규제개선도 효과 커, 규제개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과 관련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총량 규제하면 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며, 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를 함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26% 정도 감소한 점이다.

<정경부 국장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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